이사를 준비 중 이신가요? 요즘 또 악성 전세 사기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과 확정일자까지 쉽게 신청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Contents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인구 통계를 수집하고 공공시설 등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국민이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기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절차 7단계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다음과 같이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 ‘전입신고’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어디서든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예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 본인 간편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전입신고 3단계를 통한 진행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확인을 해주세요
-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 3단계 이사 온 곳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되고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이 완료가 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3가지 유의 사항이 있으니 꼭 아래 내용을 통해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에 따른 결과 확인 필수
- 이사를 직접 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 40조) - 근무 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 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을 할 경우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3)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 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 절차 개선사항
앞으로 자신 몰래 전입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속해서 이어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하나의 개선책으로 발표되었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 신고서를 개편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구 분 | 서비스 내용 | 신청 방법 |
1. 전입신고 |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 통보 서비스 |
2. 세대주 변경 |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신청서 |
3.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사실 통보 | 별도 작성하거나 |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발급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등, 초본 발급 사실 통보 | |
5. 주소 변경 사실 |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 전입 신고자와 ‘서명이 필요한 사람’이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자 | 신분증 확인 | 서명이 필요한 사람 | 신분증 확인 |
전입자 | O | 현 세대주의 서명 필요 | O |
현 새대주 | O | 전입자의 서명필요 (전 세대주 서명 규정 삭제) | O |
5.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참고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사이트(http://www.iros.go.kr)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크롬에서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Edge 브라우저를 통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건물의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빠르고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인 인증서가 필요하며, 송금이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절차
- 회원가입: 실명 확인 절차 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은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 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 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를 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 증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계약증서
- 계약증서 파일은 PDF, TF, TIFF, JPG 파일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증서 파일 형식이TIF, TIFF, JGP가 아닌 이미지 파일인 경우 이미지 변환툴(예: 그림판 등) 을 이용하여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 권장 이미지 크기는 가로 1240픽셀, 세로 1754픽셀(가로 21.0cm, 세로 29.7cm)입니다.
- 계약증서는 반드시 원본 문서를 컬라로 스캔하여 첨부해야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증서는 계약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하나 스캔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하면 됩니다.
-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 대기 목록에서 제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 처리내역을 조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정보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 임차인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절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통한 진행절차를 단순 하지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 임차인 권리 안전하게 보장받으시고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