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올해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법적 의무화 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계도 기간을 가지고 이제 정식 위반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확실하게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른 교차로 안전 우회전 방법과 위반 시 범칙금 관련 내용도 지금 확인하세요.
Contents
1. 우회전 일시 정지 관련 시행규칙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행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 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 하여 왔습니다.
2. 올바른 우회전 방법 이해
그럼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거 3개월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지를 통한 세부 내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 차량이 1번 위치에서 1-2번 신호등이 적색신호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하면 됩니다.
- 차량이 1번 위치에서 1-2번 신호등이 녹색신호 일 경우: 서행 하면 됩니다.
- 차량이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일 경우 정지입니다.
-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일 경우 서행하시면 됩니다.
3.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위 내용에서 전방에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차량 운행에 있어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시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시 벌 점 10점
4. 위반 사례를 통한 체크리스트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은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만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로교통법 정책에 대한 혼란스러운 분이 계시거나 사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상황: 차량이 우회전을 준비 중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가도 될까요?
- A: 신호 위반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사람은 없겠죠?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 2번 상황: 우회전하자마자 또다시 횡단보도를 만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 불 이지만,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가도 될까요?
- A: 안 됩니다. 보행자 우선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적색 불이라 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일단 무조건 우회전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회전 일시 정지 후 운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번 상황: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려 하는데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도 될까요?
- A: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일시 정지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특히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 4번 상황: 회전 교차로에 진입 할 때 차량은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할까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할까요?
- A: 회전차로에서는 깜빡이를 꼭 켜야 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왼쪽 깜빡이를 켜야하며,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꼭 참고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전 차량이 선진입 회전 중에 진입 차량이 무턱대고 들어오다 사고가 날 경우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 외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교차로 및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교통 관련 제도 외에도 2023년 다양한 제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1) 현행 제도
- 신호, 지시위반, 보 도통행, 중안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보도), 주, 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2) 개정안(추가내용)
-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위반, 진로 변경 방법위반, 안전지대 진 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 적재 용량 초과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합니다.
- 차로 통행 준수의 무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 주, 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 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 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 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이 시행됩니다.
- 문의 전화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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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3년 4월 22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행위 본격 단속 진행에 위 내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많은 허점과 부당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당연히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도 좋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 또한 균형을 맞추어 보완이 되어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듯이 무단횡단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법적인 강화 또한 함께 이루어 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와 경우를 생각하여 법규의 잦은 변경보다는 제대로 된 법규를 통한 주변 여건 들을 보완해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십시오.